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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25.

경전철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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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수도권에서 경전철을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경전철 기부채납이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수도권에서 경전철을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경전철 기부채납이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도시철도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약정서내용 및 관련법(도시철도법 등)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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