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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25.

성당 미사용 집기류 등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720 부가46015-1720 부가460151720 19970725 199707 1997 07 25

요지

성당 미사용 집기류 등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구분표시되어 있는 경우 공급가액이 되나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본문

1. 사업자가 성당 미사용 집기류, 교회 예배용 집기류, 학교 교육용 집기류 등을 제작하여 성당, 교회, 학교 등에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이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구분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2. 또한 이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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