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25.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부가46015-1725 부가46015-1725 부가460151725 19970725 199707 1997 07 25

요지

공급받은 재화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 또는 소속임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임원 및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2.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속임원 및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부가46015-1725 부가46015-1725 부가460151725 19970725 199707 1997 07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