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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25.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726 부가46015-1726 부가460151726 19970725 199707 1997 07 25

요지

공익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일반과세자가 판매목적으로 구입한 재화를 매입단가 이하로 판매시 당해 대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에서 규정하는 부당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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