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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26.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자가 일부 종사업장을 총괄납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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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총괄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한 일부 종사업장을 총괄납부에서 제외하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규승인절차를 준용하여 당해 종사업장을 제외하는 총괄납부변경승인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자가 생산ㆍ유통과정상 주ㆍ종 사업장간의 연관관계가 없어 총괄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한 일부 종사업장을 총괄납부에서 제외하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규승인절차를 준용하여 당해 종사업장을 제외하는 총괄납부변경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ㆍ종사업장간에 연관관계가 없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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