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28.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46015-1741 부가46015-1741 부가460151741 19970728 199707 1997 07 28
요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1.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할인하는 금액(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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