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28.
북한 측의 노무와 물자 등에 대한 대가지급이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부가46015-1747 부가46015-1747 부가460151747 19970728 199707 1997 07 28
요지
한전(주)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로부터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도급을 받아 동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중 일부를 북한 측의 노무와 물자 기타 용역을 제공받아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우리청 직세국에서 검토 중에 있으므로 회신이 다소 지연됨. 2. 귀 질의2의 경우 ○○(주)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로부터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도급을 받아 동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중 일부를 북한측의 노무와 물자 기타 용역을 제공받아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규정의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