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29.
다세대주택 신축 후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757 부가46015-1757 부가460151757 19970729 199707 1997 07 29
요지
사업자가 세대별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1세대는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나머지 세대는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본인거주 주택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세대별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1세대는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나머지 세대는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본인거주 주택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한 개인적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 주택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중 본인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주택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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