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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30.

시식용으로 무상 공급하는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762 부가46015-1762 부가460151762 19970730 199707 1997 07 30

요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수입한 상품의 일부를 자기사업의 홍보를 위한 시식용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입 시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멸실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수입한 상품의 일부를 자기사업의 홍보를 위한 시식용으로 자기의 거래처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이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이 경우 수입시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멸실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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