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30.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복지후생용 건물 매각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766 부가46015-1766 부가460151766 19970730 199707 1997 07 30

요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기금의 증식 및 후생복지를 위한 호텔사업을 위해 매입한 호텔부지와 신축중인 건물(골조상태)을 부득이한 사유로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단이 그 고유목적 사업인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기금의 증식 및 후생복지를 위한 호텔사업을 위해 매입한 호텔부지와 신축중인 건물(골조상태)을 부득이한 사유로 감독관청인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신축중인 건물(골조상태)의 매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복지후생용 건물 매각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766 부가46015-1766 부가460151766 19970730 199707 1997 07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