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30.
배합사료를 축산농가 등에게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1767 부가46015-1767 부가460151767 19970730 199707 1997 07 30
요지
배합사료판매 사업자가 재화를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하는 것이나,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배합사료판매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하는 것(다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함)이나,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농협, 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일반법인, 사업형태를 갖춘 축산농가 등 포함)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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