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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30.

노동조합이 받는 특정회사 제품의 알선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1768 부가46015-1768 부가460151768 19970730 199707 1997 07 30

요지

노동조합이 특정회사의 제품을 소속회사나 소속 조합원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 알선하여 주고 당해 회사로부터 받는 대가(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를 포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중소법인 노동조합이 특정회사의 제품을 소속회사나 소속 조합원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알선하여 주고 당해 회사로부터 받는 대가(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과세되는 용역공급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기타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므로 관련부칙(노동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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