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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7. 30.

사업장용 토지ㆍ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769 부가46015-1769 부가460151769 19970730 199707 1997 07 30

요지

1997.02.12이후부터 사업장용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364, 1997.02.19)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364, 1997.02.19 사업장용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국세청 부가 1265-1233, 1984. 6. 20 및 부가 22601-1145, 1987. 6. 9 등)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재정경제원의 유권해석(소비 46015-51, 1997. 2. 12)이 있어 1997. 2. 12 이후부터 당해 사업장용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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