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8. 1.
법인사업자 매출분에 대해 개인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시 납세의무자
부가46015-1782 부가46015-1782 부가460151782 19970801 199708 1997 08 01
요지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법인전환을 한 이후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법인명의변경이 지연되어 법인사업자 매출분에 대하여 양도자인 개인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양수자인 법인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법인전환을 한 이후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법인명의변경이 지연되어 법인사업자 매출분에 대하여 양도가인 개인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자인 법인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양도자인 개인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국세청 고시 제90-10, 1990.07.01시행)에 위배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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