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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8. 1.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46015-1789 부가46015-1789 부가460151789 19970801 199708 1997 08 01

요지

기술 분야의 자격증 건축제도 기능사2급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건축설계업체등과 계약에 의해 설계도면에 의한 견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830, 1997.04.17)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830, 1997.04.17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기사등 기술분야의 자격중 건축제도 기능사2급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여진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면에 의한 견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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