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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8. 7.

항공권판매 대행사업자가 항공권을 판매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1811 부가46015-1811 부가460151811 19970807 199708 1997 08 07

요지

항공권판매 대행사업자가 항공권의 최저판매가격을 지정받아 판매하고 수수료 지급 약정을 한 경우 과세표준은 받기로 한 대가이며 최저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서 항공사에 최저가격만을 지급하는 때에는 차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함

본문

1. 항공권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당해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의 최저판매가격을 지정받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항공사와 약정을 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받기로 한 대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최저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서 최저가액과의 차액을 당해 사업자의 수수료로 영수하고 항공사에는 최저가격상당액만을 지급하는 때에는 동 차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 나. 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645, 1991.5.24.)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부가22601-645, 199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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