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8. 7.
조합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813 부가46015-1813 부가460151813 19970807 199708 1997 08 07
요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조합은 조합원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1.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조합은 조합원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범위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자에게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조합원이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공급대가의 범위안에서 실지로 용역을 공급받는자에게 조합명의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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