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8. 7.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814 부가46015-1814 부가460151814 19970807 199708 1997 08 07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된 중간지급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공급시기가 도래하기전에 동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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