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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8. 7.

과세특례자의 범위에 간이과세자를 포함하는지 여부

부가46015-1821 부가46015-1821 부가460151821 19970807 199708 1997 08 07

요지

과세특례자의 범위에 간이과세자를 포함하며 축전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제조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폐지를 구입,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규정의 과세특례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포함하는 것임. 2. 축전지(귀 질의의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 규정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3.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인 폐지를 구입○압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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