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8. 9.
백화점 및 백화점 입점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부가46015-1839 부가46015-1839 부가460151839 19970809 199708 1997 08 09
요지
백화점 입점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받는 대가가 되는 것이고, 백화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입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되는 것이며, 수수료 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입점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본문
1. 귀 질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309.1989.03.0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백화점 입점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받는 대가가 되는 것임. 2. 이 경우 백화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입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되는 것이며, 수수료 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입점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309.198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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