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8. 11.
수탁판매 물품대금을 수탁자가 변제하여주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부가46015-1842 부가46015-1842 부가460151842 19970811 199708 1997 08 11
요지
수탁판매후 공급받는자의 부도로 인하여 위탁자가 회수하지 못한 당해 수탁판매 물품대금을 수탁자가 변제하여주는 경우 수탁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235, 1996. 10. 25)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235, 1996.10.2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당해 공급대가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 규정한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나, 수탁판매 후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위탁자가 회수하지 못한 당해 수탁판매 물품대금을 수탁자가 변제하여 주는 경우 수탁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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