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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8. 11.

사업자가 농업용기자재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1843 부가46015-1843 부가460151843 19970811 199708 1997 08 11

요지

사업자가 농업용기자재인 ‘물꼬(물넘이)’를 제조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기자재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반세율(10%)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농업용기자재인 ‘물꼬(물넘이)’를 제조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 등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서 규정한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반세율(10%)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또한 이 경우 당해 공급대가 중 일부를 동 기자재를 공급받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고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 등은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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