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8. 11.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845 부가46015-1845 부가460151845 19970811 199708 1997 08 11
요지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당해 미강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 소비 46015-121, 1996.04.30)을 참조. 붙임 : ※ 재소비46015-121, 1996.04.30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당해 미강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