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8. 11.
폐업신고에 따른 부가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가46015-1849 부가46015-1849 부가460151849 19970811 199708 1997 08 11
요지
대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폐업 전에 ‘대손확정된 날’이 도래한 경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환급가능)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도래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폐업전에 ’대손확정된 날‘이 도래한 경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환급가능) 2. 또한 이 경우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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