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 28.
현미의 각층을 제거하는 가정용정미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186 부가46015-186 부가46015186 19970128 199701 1997 01 28
요지
현미의 각층 즉 괴피・종피 및 호분층을 기계적인 힘 또는 화학작용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정미기인 가정용정미기는 동력탈피기 및 박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70, 1995.04.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0, 1995.04.04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같은규정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동력탈피기”는 밤송이등을 까는데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고, “동력박피기”는 감․밤등의 껍질을 벗겨내는데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현미의 강층 즉 괴피․종피 및 호분층을 기계적인 힘 또는 화학작용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정미기인 가정용정미기는 동력탈피기 및 박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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