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 28.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46015-188 부가46015-188 부가46015188 19970128 199701 1997 01 28
요지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46015-1088, 1995.06.1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같은 법 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회 및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1088, 199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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