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 28.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
부가46015-192 부가46015-192 부가46015192 19970128 199701 1997 01 28
요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타 허가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붙임 질의회신문 (국세청부가22601-2432, 1987.01.26 국세청부가 46015-394, 1993.04.06)사본을 송부하고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부가22601-2432, 1987.01.26 ※ 국세청부가 46015-394, 199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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