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8. 22.
과세 및 면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해 구분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부가46015-1946 부가46015-1946 부가460151946 19970822 199708 1997 08 22
요지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신축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과세 및 면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하여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1. 국민주택규모 초과 및 이하의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물 신축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하여 교부받은 경우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은 당해 건물신축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하여 교부받은 금액이 정당한지 여부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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