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 28.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송화분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94 부가46015-194 부가46015194 19970128 199701 1997 01 28
요지
외국(북한포함)으로부터 식용에 적합하고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송화분(관세율표1212.99)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수입 시 및 국내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외국(북한포함)으로부터 식용에 적합하고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송화분(관세율표1212.99)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1]에 규정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수입 시 및 국내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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