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8. 22.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
부가46015-1950 부가46015-1950 부가460151950 19970822 199708 1997 08 22
요지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나., 다.의 경우,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수집ㆍ운반 용역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대가가 되는 것임. 2. 사업장생활폐기물이나 건축물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은 1997.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총리령 제641호, 1997.5.3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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