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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8. 22.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

부가46015-1953 부가46015-1953 부가460151953 19970822 199708 1997 08 22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며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내에 신청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며, 2. 또한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내에 신청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실제 폐업을 했는지 여부와 적법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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