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8. 22.
특정사업장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부가46015-1955 부가46015-1955 부가460151955 19970822 199708 1997 08 22
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지방에 소재한 사업장 중 특정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규정이 적용되나 일부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산매각에 대하여는 과세됨
본문
본점과 지방에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지방에 소재한 사업장(공장) 중 특정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당해 특정사업장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본점의 양도사업장 관리부서에서 사용하는 일부자산(집기비품 등)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산매각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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