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8. 26.
사업면허가 없는 자가 소유한 선박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1971 부가46015-1971 부가460151971 19970826 199708 1997 08 26
요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란 외국의 선박과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 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면허가 없는 자가 소유한 선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외항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란 외국의 선박과 해운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 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면허가 없는 자가 소유한 선박에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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