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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8. 27.

“신용카드” 규정의 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은 12월로 환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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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용카드” 규정의 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신용카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과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창고업과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7천5백만원)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그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며, 이때 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연도에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에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각호의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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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규정의 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은 12월로 환산한 금액 (부가46015-1981 부가46015-1981 부가460151981 19970827 199708 1997 08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