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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8. 27.

수정세금계산서를 경정청구 시 제출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985 부가46015-1985 부가460151985 19970827 199708 1997 08 27

요지

적법하게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경정청구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경정을 거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임.

본문

1. 제조업체에 부분품을 공급(납품)하는 사업자가 부품가격의 인상으로 인하여 기납품된 부품에 대하여 가격인상분을 추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적법하게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경정을 거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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