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8. 28.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995 부가46015-1995 부가460151995 19970828 199708 1997 08 28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자의 책임하에 국외에서 재화를 매입하여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 국외 거래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사업자가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자의 책임하에 국외에서 재화를 매입하여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외 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1의 경우 귀 질의와 유사한 사항에 대한 기존의 질의 회신문(부가46015-2541, 1996.11.28.)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541, 199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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