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8. 28.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995 부가46015-1995 부가460151995 19970828 199708 1997 08 28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자의 책임하에 국외에서 재화를 매입하여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 국외 거래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사업자가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자의 책임하에 국외에서 재화를 매입하여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외 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1의 경우 귀 질의와 유사한 사항에 대한 기존의 질의 회신문(부가46015-2541, 1996.11.28.)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541, 1996.11.28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995 부가46015-1995 부가460151995 19970828 199708 1997 08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