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8. 28.
판매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공제 또는 가산되는지 여부
부가46015-2000 부가46015-2000 부가460152000 19970828 199708 1997 08 28
요지
사업자가 도매업자에게 재화 공급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도매업자가 일정판매 목표 초과시 장려금을 지급하고 미달시 장려금 중 일정부분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 지급 또는 회수한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 또는 가산되지 아니함
본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도매업자가 일정판매 목표 초과시 일정기간의 목표초과 판매실적 비율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고, 차후 기간의 목표판매실적 미달시에는 기 지급한 장려금 중 일정부분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 당해 지급 또는 회수한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또는 가산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판매장려금의 지급 또는 회수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관계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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