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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8. 29.

임대사업용 토지, 건물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부가46015-2001 부가46015-2001 부가460152001 19970829 199708 1997 08 29

요지

임대사업용 토지, 건물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하며 사업양수인이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다 건물을 철거한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용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양수인이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다 당해 임대사업용 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토지와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여 그 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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