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8. 29.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습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46015-2007 부가46015-2007 부가460152007 19970829 199708 1997 08 29
요지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교습과정ㆍ정원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하여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교습과정ㆍ정원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와 유사한 사항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종목별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붙임 : ※ 부가46015-1069, 1997.05.13, ※ 부가46015-691, 199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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