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9. 2.
사업자의 장래 사업발전을 위한 용역제공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2020 부가46015-2020 부가460152020 19970902 199709 1997 09 02
요지
특정 사업자로부터 자기사업의 장기추세전망, 기업이미지 제고 등 특정 사업자의 장래 사업발전을 위한 용역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특정 사업자로부터 자기사업의 장기추세전망, 기업이미지 제고등 특정 사업자로부터 자기사업의 장기추세전망, 기업이미지 제고등 특정 사업자의 장래 사업발전을 위한 용역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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