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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9. 2.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습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46015-2028 부가46015-2028 부가460152028 19970902 199709 1997 09 02

요지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여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사항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종목별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붙임 : ※ 부가46015-1069, 1997.05.13 ※ 부가46015-691, 199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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