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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9. 2.

일시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다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031 부가46015-2031 부가460152031 19970902 199709 1997 09 02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됨이 없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경우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됨이 없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사업(부동산 임대업 포함)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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