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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9. 4.

경기대회 개ㆍ폐회식 등의 영상물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053 부가46015-2053 부가460152053 19970904 199709 1997 09 04

요지

사업자가 경기대회의 개ㆍ폐회식, 각종 경기 하이라이트 장면, 성화봉송, 문화행사 등의 비디오 영상물을 제작하여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는 것이며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부산 동아시아 경기대회의 개ㆍ폐회식, 각종 경기 하이라이트 장면,성화봉송,문화행사 등의 비디오 영상물을 제작하여 부산 동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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