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9. 6.
전용상수도 등의 유지관리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065 부가46015-2065 부가460152065 19970906 199709 1997 09 06
요지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이 전용상수도, 오ㆍ폐수처리장 등의 유지관리비용을 입주업체로부터 공단관리비로 분담하여 징수하는 경우 공단관리비는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단관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이 동 공단시설물인 전용상수도, 오ㆍ폐수처리장 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주업체로부터 공단관리비로 분담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공단관리비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공단관리비를 징수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공단관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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