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9. 6.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 등을 관리위탁하고 지급하는 수수료의 과세여부
부가46015-2066 부가46015-2066 부가460152066 19970906 199709 1997 09 06
요지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시설물 등을 일반법인에게 관리위탁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과세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를 위탁자로부터 받는 경우 그 대가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수탁받은 회사의 성격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시설물 등을 일반법인에게 관리위탁하고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를 위탁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2. 이 경우 관리운영을 수탁받은 자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면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회신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재소비46074-151, 199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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