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 29.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206 부가46015-206 부가46015206 19970129 199701 1997 01 29
요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되지 않은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1176, 1996.06.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76, 1996.06.17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되지 않은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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