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 29.

대표사가 공동비용에 대해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207 부가46015-207 부가46015207 19970129 199701 1997 01 29

요지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을”과 “병”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1211, 1995.07.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11, 1995.07.04 귀 질의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을”,“병”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을”과 “병”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대표사가 공동비용에 대해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207 부가46015-207 부가46015207 19970129 199701 1997 01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