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9. 8.
면세사업자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부가46015-2080 부가46015-2080 부가460152080 19970908 199709 1997 09 08
요지
면세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 3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관할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8의 규정에 의해 당해 제출서류에 대한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법인 46012-2267, 1997. 8. 23)을 참조. 붙임 : 법인46012-2267,199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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