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9. 9.

광고용역대가를 현금과 현물로 지급키로 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46015-2085 부가46015-2085 부가460152085 19970909 199709 1997 09 09

요지

스포츠용품 판매사업자가 프로농구단에 광고용역대가를 현금과 현물로 지급키로 한 경우 프로농구단은 계약금액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용품판매사업자는 현물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것임

본문

1.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국내 프로농구단과 광고협찬계약을 맺고 광고용역대가를 현금과 현물(상품 등)로 지급키로 한 경우 국내 프로농구단은 계약금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용품판매사업자에게 교부하고 광고의뢰한 용품판매사업자는 지급키로 한 현물(상품 등)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고 프로농구단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는 것임. 2. 이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광고용역대가를 현금과 현물로 지급키로 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46015-2085 부가46015-2085 부가460152085 19970909 199709 1997 09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