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9. 11.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2108 부가46015-2108 부가460152108 19970911 199709 1997 09 11
요지
대손세액 공제규정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는 것이며 대손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규정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부도발생일이 1996. 5. 10인 경우에는 1996. 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손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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